'국가기초구역'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 활용 가능한 도로, 하천, 능선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계를 정한 최소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동일생활권으로 설정해 이를 범국가적 공통체계로 사용하는 구역으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2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과 동일생활권을 중심으로 119개 기초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81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했다.
전국의 기초구역번호는 5자리로, 군은 28100번부터 28218번까지를 사용할 계획이며(예비 81개 28219~28299), 현재 6자리인 우편번호도 2014년부터는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대체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을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주민열람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심의절차를 모두 끝내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21일 전국 일제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개의 신설·변경된 도로구간의 도로명은 변경 고지고시, 안내시설 설치 및 공적장부를 주소 전환할 계획이다.
신설·변경되는 도로명은 낭성면의 갈산1길 외 3건, 가덕면의 상대 3길, 남이면의 갈월 팔봉길 외 1건, 오창읍의 신평 중신길 외 1건, 오송읍의 미호천길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새주소담당(☎251-3891)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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