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형사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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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형사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1-19 14:35
  • 신문게재 2012-11-20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이번에는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고소사건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이다. 그러면 범죄 신고는 어디에 속할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표현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끔 '인지수사'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발견하게 되어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요사이 매스컴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큰 사건들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한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 이에 관련한 상식을 알아보자. 원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하든 고소하지 않든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한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관련범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풍속관련 범죄사건으로 이혼, 그리고 개인법익에 관한 사건으로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의 경우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성관련범죄의 경우에 특별법에 의하여 1년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의미이며 명예훼손죄와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요즈음 인터넷 상의 허위의 글이나 댓글을 올려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곧 바로 이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이 이처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친고죄니 반의사불벌죄니 하는 것은 구별할 특별한 의미가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현실에서는 피해자, 즉 연예인 등이 고소를 해야 수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의 하나는 간통사건에 관련된 것이다. 즉 간통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를 부정한 행위로서 처벌받게 하려면 서로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이나 상해사건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이것은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중이라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싸움은 서로간의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며 이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부부 일방에 대한 이러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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