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 국회 지경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했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에 개설된 경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를 받도록 했으며, 하나로마트도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현행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이 비율을 55%로 상향 조정했다.
▲대형유통업계 반발 고조=통업체들은 “정부는 분위기를 잡고, 국회는 판을 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계는 지난 15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과 상생 발전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개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하루 만에 이를 뒤엎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유통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입는 연간 매출감소는 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유통기업의 손해는 물가인상,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납품업체 도산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통시장 환영, 소비자들 반응 엇갈려=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전통시장 한 관계자는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느냐”며 “수년 전부터 대형마트에 밀려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오는 상황이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한데 법을 통해 제약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함께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여ㆍ42)씨는 “전업주부들은 장을 보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겠지만 여성 직장인들은 퇴근 이후에 장을 봐야 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여는 전통시장이 없을뿐더러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53)씨는 “시간적 제약 등 불편함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이 무너져 가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며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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