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민사 27건, 행정 29건, 행정심판 80건 등 모두 136건의 소송에서 76건이 종결됐으며 60건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불승인처분취소건 등 모두 14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지난해도 시는 지난해에도 민사 39건, 행정, 29건, 행정심판 69건 등 모두 137건의 소송에 휘말려 이 중 토지이의재결처분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약정금 등 20건을 변호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올해 로펌 수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곱절로 뛰자 지역 변호사업계가 자신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올 들어 변호사 수임비용으로 시가 낸 금액은 모두 1억890만원으로 소송 1건당 778만원이나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모두 8250만원을 써 소송 1건당 평균 413만원에 그쳤다.
불과 1년 사이 소송비용이 88.4%나 급등한 셈이다.
이는 올해 A로펌을 통해 1건에 무려 66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으로 시 자문변호사가 받는 평균 330만원 수준과 비교해 20배나 됐다.
A로펌의 맡은 소송은 대전지법천안지원에서 열리는 1심으로 지역 자문변호사들의 자존심까지 구겼다.
시는 올해 3명에서 5명으로 자문변호사를 늘였지만, 이들을 못 믿겠다는 말로밖에 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자문변호사와의 약정 시 소송비용을 제한하고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온 상황에서 거액을 주고 로펌에 의뢰하자 자문변호사들도 그간 어려운 속내를 털어왔다.
B 자문변호사는 “1억원 상당의 일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500만~600만원을 수임료로 받지만, 천안시는 300만원 이외에 법으로 인정한 성공보수금을 약정하질 않아 상대방에게 청구조차 못 해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자문변호사들이 맡지 못하는 사건은 없으며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권리(성공보수금)를 시가 약정해 줌으로써 의욕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자문변호사 대신 로펌에 의뢰해 소송비용이 커진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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