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관서에 가장 많이 신고 되는 절도 범죄사건은 단연 스마트폰 피해다. 비단 절도 피해뿐만 아니라 분실 신고도 절도사건 못지않은데, 만일 분실물을 습득한 자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훔친 자에게는 일단 재산범죄인 절도죄가 성립한다. 범죄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절도가 될 수 있고 강도죄,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절도 범죄를 단순히 절도범으로만 의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정보기기는 단순히 전화기능 뿐 아니라, 개인의 아주 중요한 신상정보가 엄청나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스마트폰 절도 범죄는 한 발 더 나아가 심층적인 수사를 통하여 절취자가 그 속에 내장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열람한 것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제1, 2항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의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피해는 개인에게 재산 뿐만 아니라 정보 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서에는 스마트폰의 절도 예방, 검거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이겠으나, 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철저한 필터링을 통해 인터넷에서 장물매매 게시물을 차단하고, 범죄의 온상인 밀매 조직망을 일망타진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단순한 개인 재물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프라이버시가 내장된 '보호받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라는 인식이다.
조완래·대전서부경찰서 형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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