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후 6개월 만에..."
15일부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전에서만 372곳 편의점에서 판매 예정이다. 이는 전체 645곳 편의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1년간 감기약의 슈퍼판매를 놓고 약사회와 정부간 대립각을 세웠으나, 최종 슈퍼판매 가능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이날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3개이나 2개품목(타이레놀 160, 훼스탈골드정)은 12월 이후 시판된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4종과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약, 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 플러스정, 훼스탈 골드정 ▲파스는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6개월만이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15일부터 안전상비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전체 2만3000여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 수준인 1만1538개이며, 앞으로 추가 등록을 앞두고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 증가할 예정이다.
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근처의 안전상비약품 판매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 보건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다. 편의점이나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ㆍ면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의약품을 비치했다.
한편 대전지역은 동구 61곳, 중구 59곳, 서구 136곳, 유성구 75곳, 대덕구 41곳 등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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