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이상의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에 한해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산시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는 차량은 총 2248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차량의 차고지가 대부분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심야에 차고지에 차를 입고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해 도심 곳곳이 이들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된 대형화물차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야간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들 차량의 주변을 지날 때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대형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경우 인도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아산시 모종동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공회전을 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이처럼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자 시 차원에서 대형화물차 공용주차장을 마련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아산시의 재정으로는 공용주차장 부지마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월 2회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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