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방향 통행 공사에 앞서 지난 7월 1동주민센터에서 공사의 목적, 사업내용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각 실·과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양방향 통행을 위한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난 9일 완료했으며,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회전 대기차로가 없어 출·퇴근 시 상습 정체가 일어나던 당진1교를 확장하고 교량에 보도를 별도로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좁은 도로를 양방향으로 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우려함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본 구간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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