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대출 시 규정과 법규에 따라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사후 발생하는 대출서류 등에 대해선 기간 내 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일부 시중은행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시일을 정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해 영업점을 방문,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여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은행들은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만, 규정과 법규에 어긋날 경우 업무소홀 등의 이유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전세자금 마련 대출과 내생에 최초 자금대출 등 사후에 발생하는 서류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서류가 완비돼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등은 차후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어 고객들에게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담당자들은 고객이 서류를 제출할 때 까지 속수무책이다.
A은행 이모 직원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출 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어 고객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구한다”며 “기간 내 서류를 준비하는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있어 감사 시 지적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후 서류 때문에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은행 최모 직원은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대출의 경우 상호보완 단계로 인정 돼 내부 결재가 이뤄진다”며 “다른 업무도 많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고객들은 본인 명의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의 말만 듣고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 업무상 소홀 등으로 징계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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