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소송 선고 28일로, 대형마트 추가자료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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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소송 선고 28일로, 대형마트 추가자료 속내는?

대전시·자치구 내용파악 분주

  • 승인 2012-11-13 17:42
  • 신문게재 2012-11-14 1면
  • 이영록이영록
'향후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또 다른 암시일까?'

조례를 통한 강제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며 대전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원에 낸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선고가 당초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대형유통업체가 속한 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선고에 앞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패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판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대형마트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시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 대해 5개 자치구가 조례로써 규정했던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 소송에 대한 선고가 당초 14일 오전 10시에서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당초 14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대형마트 측이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혀와 자료를 검토한 뒤 기일을 변경, 변론 재개 후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례 재개정을 통한 의무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봄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휴업 규제는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구마다 문제점을 보완해 조례를 재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는 이번 소송이 재개정된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던 이전의 조례에 대한 심리여서, 대형마트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자칫 소송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 어떤 의도가 담긴 내용인지 사실관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조례는 법원에서도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 의무휴업이 중단됐고, 따라서 최근 자치구마다 조례를 재개정해 공포, 의견수렴과 영업규제에 관한 근거(이익형량)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형마트 측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이전 조례는 무시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을 이끌 계획이었다.
 타 시·도의 판결 추이를 살피면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중을 알 수 없는 대형유통업체 측의 추가 자료 제출로 자치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소송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암시인지, 반전을 꾀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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