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20일 제186회 정례회를 개원하고 3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0일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연설 후 21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21일 의회 사무국을 시작으로 22일 자치행정국, 23일 기획감사실 등 실ㆍ사업소, 27~28일 사회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인다.
이어 30일부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1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친 후 내달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과 예산안을 결정짓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전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발의 조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집행부의 행정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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