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29일 항우연이 1년째 공석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단(이하 한발단) 사무국장 급여를 사업단장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조용히 서면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발단 사무국장이 1년 이상 공석인 상태여서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사무국장의 연봉을 1억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영규정 개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29일은 항우연 종사자들이 나로호 발사 연기 후 연료공급라인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매진하고 있을 때임에도 서면 결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누군지 모를 단 한 사람을 위해 연구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정을 개정한 것은 교과부의 낙하산인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필요없는 일”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발단의 운영규정은 교과부의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지침이 먼저 개정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규정만을 개정했다”며 한발단 사무국장 연봉 인상을 위한 규정개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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