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건의사항 또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민·형사 법률상담 등 8개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해당 전문조사관이 직접 접수해 상담한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중재를 통해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밀 조사와 함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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