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ㆍ세분화했다.
지방세법개정안도 세정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ㆍ확대 요청에 대해 감면 필요성 및 경제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한 결과를 담았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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