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개인과 법인, 단체 등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연이율 1.5%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는 1월 중, 하반기는 5월 중 융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융자대상은 ▲농촌소득 증대사업 ▲수입개방 대응 수출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사업 ▲농업인 경쟁력 향상 사업 등이다.
세종시시 관계자는 “내년 농정 목표를 '희망과 미래를 여는 맞춤 농정구현'에 두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지원금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