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앞으로 시·구 건축위원회심의 신청 등 신규 공동주택 건축 계획이 접수되면 단지규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시설 설치 범위 내로 자가발전 놀이시설 또는 운동기구를 확보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자가발전 기능이 포함된 조합형 혹은 게임형 놀이시설 중 1개를 설치한다.
설치되는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는 자전거 등을 응용한 시설로 사람이 직접 운동해 생긴 전기를 휴대폰 충전이나 조명 점등에 사용하는 구조물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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