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760만원이 증액된 4억4160만원(국비 1억 7664만원, 시비 2억 649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건축연식이 30년이 넘은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 노후화 정도가 특히 심한 건축물에 대해 2021년까지 10년간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100㎡(30평)당 200만원 중 건물주 자부담은 80만원 상당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용이 240만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본인 부담금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17개동에 대해 처리·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인 비용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내년 사업물량인 184개동 처리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각 구별 사업 계획은 동구가 90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구 36개동, 유성구 35개동, 대덕구 13개동, 중구 10개동 순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비용부담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가구들이 적극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슬레이트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누후 슬레이트의 불법처리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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