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강사도 '시간강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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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강사도 '시간강사법' 반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ㆍ“정리해고 재앙” 내년 1월 시행앞 혼란 가중

  • 승인 2012-11-05 18:11
  • 신문게재 2012-11-06 2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계약 1년과 4대 보험 가입 등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결국, 대학입장에서는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 채용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대전지역 한 사립대 한 보직교수)

“몇 년째 대전ㆍ충남지역 대학 몇 군데 강의를 하면서 근근이 생활비를 벌었는데,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타 대학 출강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지금보다 더 적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대전지역 거주 A 시간강사)

대학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비, 시간강사 대신 겸임 초빙교수 수를 늘리는 편법을 주도하고 있어 시간강사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시간강사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해당 법령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ㆍ초빙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1년 이상 시간 강사를 고용할 때는 급여와 재계약 조건ㆍ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야한다.

대학이 1년 이상 임용된 시간강사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성과 평가 등 객관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대학의 재계약 불발에 대한 객관적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강사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권한을 줬다. 그러나 대학들과 시간강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학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료 인상과 4대 보험금,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가 발생함에 따라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대전지역 사립대 한 보직자는 “강사료 인상은 물론 강사를 임용하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결국, 강사를 줄이고 겸임이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주장이다.

충남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교양과목 이외에 주당 9시간 이상 몰아줄 과목도 많지 않다”며 “강사에게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배정하기 위해 미리 교과목을 배정해 놓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5일 “시간강사법을 시행할 경우, 최소 1만명 이상 비정규직 교수가 사실상 '정리해고' 당하는 재앙이 밀어닥칠 것”이라며 “개악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모든 방도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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