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경찰에서는 '182경찰민원신고센터'를 개소해 중요 범죄사건 이외의 경찰 관련 상담이나 범칙금 스티커 발부와 같은 생활민원과 실종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위급한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해 경찰력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고 그 외 민원상담은 '182'로 전화해 상담을 하면 더 상세하고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종류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한 후에 '112'나 '182'를 이용하면 더욱 적절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규진·천안동남경찰서 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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