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상 권리의 시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도 추가됐다.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비자는 시효가 완성될 것을 우려해 조정 신청을 꺼리고, 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조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 없음을 규정했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한정됐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소비자도 포함됐다.
또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경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및 과징금 감경 등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우려가 있는 법령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행정기관에 알리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방안에 따르고, 처리 결과를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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