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ㆍ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ㆍ사진)의원은 31일 “삼성중공업은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된 중국 허베이호와의 과실률 소송에서 1심은 승소, 2심에서는 패소해, 2심까지 소송비용으로만 700만달러(77억원)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면서 “3심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으로만 1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측과 과실률을 5대 5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000만 달러를 화해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측과의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화해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삼성의 과실이 50% 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 혈세만 2조2849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삼성중공업의 2007년~2011년 당기순이익은 3조62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출연약속은 고작 1000억원인데도 이조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는 삼성이 내고 환경피해복구 등은 국민 혈세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성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태안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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