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에 인구와 땅과 세금을 떼어준 공주시 등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공주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로 개정,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ㆍ재정상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