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연봉' 기성회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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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연봉' 기성회비 충당

연구보조비·교육지원 등 급여명목 21~35% 지급 직급 낮을수록 비중 커… 작년 전임강사 32% 최고

  • 승인 2012-10-29 21:25
  • 신문게재 2012-10-30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충남대가 지난 2월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기성회비로 교수 총 연봉 가운데 급여보조성격으로 21~35%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 교수 총 연봉 가운데 기성회비에서 급여 보조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중은 평균 20.3%다.
본보가 민주통합당 유성엽(전북 정읍) 의원의 '거점 국립대 교원 연봉 총액 및 1인당 평균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대는 직급에 따라 교수 연봉 총액의 21~35%가량을 연구보조비, 교육지원, 보상금 등 기성회 급여 명목으로 충당해 왔다.

충남대는 지난해 기성회 급여로 정교수 1인당 평균 1922만원(총 연봉의 21.23%), 부교수 1인당 평균 1861만원(총 연봉의 25.43%), 조교수 1인당 평균 1801만원(총 연봉의 27.58%), 전임강사 1인당 평균 1742만원(총 연봉의 31.79%) 등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충남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 급여를 매년 0.1~4%씩 올려왔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총 연봉에서 기성회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 교수 총 연봉 가운데 직급별 기성회 급여의 차지 비율의 경우, 정교수(2008년 22.07%·2009년 22.28%·2010년 22.58%), 부교수(2008년 26.50%·2009년 26.64%·2010년 26.98%), 조교수(2008년 28.97%·2009년 29.10%·2010년 29.58%), 전임강사(2008년 32.22%·2009년 31.50%·2010년 35.40%) 등으로 전임강사 급여 중 기성회비 급여차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 이득이라는 판결 이후에도 국립대에서는 학교 운영을 이유로 기성회비를 그대로 걷고 있다”며 “결국 국립대인 충남대 교수 연봉의 일부를 정부가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 받아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의 지난해 정교수 1인당 평균연봉은 8919만원이다. 충남대는 9049만원으로 서울대 9516만원, 경북대 9421만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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