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민사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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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민사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1)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10-29 14:21
  • 신문게재 2012-10-30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평생 재판 때문에 법원에 한 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 살아온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재판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른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누구와 싸운다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라면 미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알아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사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민사재판이란 대부분 금전적인 청구나 배상에 관련된 것이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 주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다. 결국 돈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재판 전 우선 급한 것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면 책임을 질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되고 돈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된다. 이것이 소송인 것이다. 그래서 돈을 줄 상대방은 심지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곳에 빼 돌리는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압류라는 제도다. 재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 없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 상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해 놓는 것이고(부동산 가압류), 동산, 즉 물건들은 압류딱지를 붙여놓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며(동산가압류) 그리고 상대방이 은행 거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법원에서 은행이나 그 사람에게 지급금지 통보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금 인출을 금지하거나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해 놓는 것(채권가압류)이다. 이렇게 재판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놓으면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이러한 금지의 효력에 위반되는 처분을 하게 되면 법은 이를 강제적으로 회수하거나 형사 처벌하거나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하여 이처럼 묶어놓은 재산을 경매에 부쳐 돈으로 환산한 후에 받을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제도 시행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력을 띠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라는 제도 외에 재판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로서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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