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5일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의 임의 탈퇴 해제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임의 탈퇴 선수로 공시한 지 세 달여 만이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긴급 회의 결정에 따른 수순이다.
당시 회의에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KOVO, 흥국생명 고위 관계자들은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현 규정 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라고 결정했다. 규정 상 FA(자유계약선수)로서 완전 이적이 아닌 임대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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