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부적정,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 미등록 등 각종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출범과 관련해 개발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여론에 따른 자격증 대여, 실거래 미신고 등 위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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