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의 눈] 청소년 전용교통카드 '초기 대책' 필요하다

[객원기자의 눈] 청소년 전용교통카드 '초기 대책' 필요하다

이달부터 타인 성인용 카드로 요금결제 못해 시행초기 이용자 불편 커… 운용의 묘 살려야

  • 승인 2012-10-25 14:47
  • 신문게재 2012-10-26 9면
  • 장미나 객원기자장미나 객원기자
지난 19일 오후 6시 50분, 서구 둔산동 은하수 네거리 정류장에서 703번 버스를 탔다. 자리에 앉자마자 버스 기사와 한 학생이 싸우는 듯 큰소리가 들렸다. 학생은 성인용 교통카드를 들고 학생 요금을 찍어달라고 기사에게 요구했고, 기사는 지난 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결제가 안 되니 학생증을 제시한 후 현금으로 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학생은 같은 요청을 한 번 더 반복했고 기사가 들어주지 않자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이에 기사는 학생의 인격까지 비판하며 얼마 간 언쟁이 계속되었다.

지난 1일부터 대전지역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타인의 성인용 카드로 요금결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풍경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금으로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성인용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성인요금과 함께 추가로 청소년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신용(일반)카드를 사용하면 요금할인 전환과정에서 버스기사가 기기를 조작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버스의 정차가 길어져 운행 시간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 어려보이는 외모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척 청소년요금으로 바꾸어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목격된 사례의 경우, 해당 학생이 학생증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정착 초기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교복을 입는 등 학생임이 분명한 때는 현금결제시에도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여고생 문모(16)양은 “절차를 확실히 해서 부당 승차자를 가려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수단에만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초기에는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750원, 도시철도 1구간 요금은 880원이다. 성인용 카드를 사용하면 성인요금 1100원을 내야 한다.

장미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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