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에 코스트코 입점이 허용되자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앞줄 왼쪽 네번째) 의원과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의원과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회장 유임상)는 25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천안 3산업단지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에는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상인연합회, 천안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유통상인연합회, 천안나들가게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지역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천안시는 말로는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이들에게 땅장사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대형마트는 전국 평균 12만명 당 1개의 업소가 운영중이지만 천안시는 7만명당 1개꼴로 과포화 상태”라며 “대형마트의 2배가 넘는 매출을 보이는 코스트코가 또 다시 입점하면 지역 중소상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상철 천안시유통상인연합회장은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코스트코에 매매한 3산단 확장부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지역총량제와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화, 지역상권 영향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개정법률안에서 박 의원은 대형마트의 지역 입점 총량제를 도입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형마트는 입점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 위반 점포에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을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해 지역상권과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박탈된 기회를 되찾아 주거나 중소상인들이 시장경제 위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안심사를 통해 조속한 법률통과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 지원시설 내 2만3579㎡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만252㎡ 넓이로 지난달 건축심의를 마치고 최근 건축허가를 천안시에 접수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