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회사설립을 할 수 있게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와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이용의 편리를 위해 콜센터(1577-5475)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전문상담사가 이용자의 컴퓨터와 원격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법인설립과 다른 점은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은행ㆍ구청ㆍ등기소ㆍ세무서 및 4대 보험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해 해당기관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기관방문시 14일 걸리던 시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약 50만원 가량의 대행비를 아낄 수 있으며, 3만원 상당의 등기수수료도 1만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재택창업시스템은 법인설립 비용을 절약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수속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자료: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정리=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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