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택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1ㆍ13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돼 올 연말 종료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연리 2% 특별지원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연 3~6%에서 2%로 인하해주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가 대상이다.
주택주택기금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면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5만682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2만9558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하반기(5만4301가구)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다.
주택건설사들은 올해 말 국민기금 이자율 인하 지원이 종료되면 소형 주택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이자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주택의 경우 단지형 다세대 등이 아닌 원룸형 건립만 붐을 이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백운석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