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공안부장 주재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18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협조 하에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지검은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반을 편성, 2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에도 들어갔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 중요 선거사범 발생 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 수사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선의 경우 유권자 수가 많아 금품선거 보다는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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