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SNS 악용 '성매매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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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NS 악용 '성매매 무풍지대'

스마트폰 SNS 악용… 미성년자 접근쉬운 '채팅앱' 음담패설 난무

  • 승인 2012-10-22 18:11
  • 신문게재 2012-10-23 6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1. A(29ㆍ서구 월평동)씨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뒤, 낯선 여성을 친구로 추천받았다. A씨는 이 여성을 학교 동창으로 알고 친구로 등록했다. 얼마뒤 A씨는 친구가 된 여성으로부터 '풀코스 12만원. 모텔비 제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불법 성매매의 유혹이었다.

#2.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천만원의 화대를 빼앗은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출 여고생들의 카카오톡을 이용, 남성들을 유인한 뒤 돈을 빼앗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과 틱톡,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불법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 등의 노골적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SNS는 불특정하지만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해 성매매 알선에까지 활용되고 있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랜덤 채팅' 등 스마트폰 채팅류의 앱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채팅 앱 등은 익명이 보장돼 나이에 관계없이 대화자간 서슴지 않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대화가 더 쉽게 오가고 있다. 스마트폰 마켓 내 수십여가지에 달하는 채팅앱이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용자들은 전한다.

채팅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B(29)씨는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각종 음담패설과 성매매를 의도하는 메시지를 수도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채팅앱은 미성년자들이 성인검증 등이 필요한 포털 사이트와 달리 손쉽게 접근 가능해 자칫 잘못된 성 인식을 초래할 우려도 낳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 채팅에서나 이뤄지던 성매매가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인터넷내 성인 사이트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앱은 별도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가 더 쉽게 이뤄지며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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