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특히 지역경제발전 명분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그동안 외면과 무시를 당해온 점을 중점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홍진 대표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3.7배로 증설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주민협의를 통했다지만, 이번 소각로 증설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산 인주면의 공기를 검사한 결과 일부 입착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최고 6.5정도 까지 검출된 상황”이라면서, “충남도와 해당기업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인근의 학교 선생님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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