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올 들어 7월과 10월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3.25→2.75%)되면서 금융권의 대출ㆍ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포인트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은 감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된 총 10조 1500억원(전세ㆍ구입자금 7조5000억원, 생애최초구입자금 2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시중은행의 정기 예ㆍ적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12월 중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릴 계획이다.
1년 미만 청약저축 금리는 연 2.5%에서 2.0%,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0%, 2년 이상은 4.5%에서 4.0%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유주택자의 무주택 인정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였지만 앞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