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안성유리공업(주)이 최근 자신의 공장부지 인근 입장면 도림리 수천㎡를 부대시설 등으로 무단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2차 원상복구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유리공업이 현재 부대시설로 불법사용하는 부지는 포장 및 창고건물과 물탑 등 3필지 1640㎡와 저주소 공작물 730㎡, 변전소 720㎡ 등 모두 5필지로 원상복구해야할 면적만도 3090㎡에 달하고 있다. <사진>
시는 2차 원상복구명령에서 오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문제의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안성유리공업은 대지면적 5만1403㎡ 중 공장 및 사무동 1만6364㎡, 태양광발전소 2830㎡, 창고동 150㎡로 연간 5만9900여t의 유리병을 제조 생산하고 있다.
안성유리공업은 연간평균 270억원대의 매출고를 올리는 회사로 1일 평균 160t의 생산을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리병 생산업계에서 몇 업체 안된다”며 “이에대한 원상복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더이상 이행하지 않은 시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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