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보고서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해결을 통보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원수급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 시 동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상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82%에 미달 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이면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과 경고장 발급, 시공평가 시 감점조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하지만 LH가 발주한 A지역 수질복원센터와 자동클린넷,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모두 15개 시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내용이 LH에 통보되지 않았다. 일부 공사는 허위로 통보하여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감사원은 하도급 후 통보하지 않은 18개 건설사에 대한 조치, 적정성 심사기준에 미달된 17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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