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 상담, 지난해보다 6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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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 상담, 지난해보다 60% 급증

2011년 397건 상담, 올해는 8월 말 359건 달해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소비자 주의보 발령

  • 승인 2012-10-17 17:54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에 접수된 대전과 충청지역 피해 상담이 2011년 한 해 동안에 397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 말 현재 35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 불만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는 2011년부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756건이다.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25건이 접수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모두 359건이 상담을 의뢰해 59.5% 증가했다.
 
2011년(1월~8월)의 경우 대전 112건, 65건, 충북 48건이지만 올해(1월~8월)는 대전 149건, 충남 114건, 충북 96건이 각각 접수된 것이다.
 
증가율로는 충북 100%, 충남 75.4%, 대전 33.0%가 각각 늘어 전국 증가율 14.5%를 크게 넘어섰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청약철회)가 189건(25.0%)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50건(19.8%), 부당행위 130건(17.2%), 문의·상담 103건(13.9%), AS·품질 75건(9.9%), 가격·요금·이자·수수료 41건(5.4%), 서비스 불만 20건(2.6%), 기타 46건(6.1%) 등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된 쿠폰에 대한 환불 요구시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 가능)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쿠폰 이용을 위해 예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예약 후 방문을 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하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자비로 AS를 받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상담 사례자의 연령은 20~30대가 81%에 달했다.
 
SNS 열풍에 따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고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주로 20~30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구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뢰도나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구입한 쿠폰 등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만큼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Tip -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 지정된 수의 구매자가 모이면 약정된 할인을 받아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거나 그 권리를 갖는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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