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집행위원장 조성배)는 16일 '장애가 면직 사유가 되는 야만의 세상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A교수는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일해오던 중 2010년 5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우측편 마비 증세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며 “이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명백한 산재였다”고 밝혔다.
철폐연대는 “A 교수는 그 후 휴직계를 제출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해 지난 8월 업무복귀를 신청했지만, 건양대병원과 건양대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신청한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폐연대는 “산재 후 장애를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돼 실정법에 어긋나며 환자와 병원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장애를 입은 것인데도 이와 같은 처사는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일이 스스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더군다나 환자를 돌보고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병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인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인지 깨닫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성배 집행위원장은 “업무 복귀 신청을 거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위 사안을 제소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위 사안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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