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 대전지역 원룸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을 일자 드라이버 하나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열어 파손하는 수법으로 13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범인의 증거물이 공개됐다.
대전서부서=김상구 기자 ttiger39@ |
대전 지역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습득한 범행기술로 차량 121대를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에 차량 내 금품을 턴 혐의로 송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7개월간 서구, 중구, 동구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21대를 털어 61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송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시간도 채 1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가 훔친 물품은 노트북, 현금, 귀금속, 의류 등 차량 내 보관 중이던 물품을 닥치는 대로 훔쳐왔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7월 가출해 찜질방,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강도상해혐의로 체포영장 수배 상태였다.
송씨는 도피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오락실 출입 등 유흥비를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전문털이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인 명의 휴대폰을 번갈아 이용해 여관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경찰추적을 따돌려왔다.
송씨는 인터넷을 통해 '도난경보기를 울리지 않게 차량 문을 여는 법, 자동차 문 따는 방법' 등을 검색해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소개된 정비기사들이 올린 자동차정보가 송씨의 범죄교과서로 활용됐다.
선팅지가 부착된 차량은 차량유리창 파손 시 소리가 크지 않아 범행이 용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송씨는 도보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방범시설이 허술한 원룸, 주택가 인적이 드문 곳을 사전답사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지역에는 한 달 이상은 재방문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최근 관내 원룸, 주택가 등에서 차량 털이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사건발생지역 및 장물처분에 대해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맹병렬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차량 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현금, 가방, 귀금속을 보관하지 않거나 블랙박스를 설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송씨가 대전, 서울 등 중고상에서 훔친 물품을 저가로 처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물업자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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