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사제도 변경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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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제도 변경 갈등 예고

전임교원 강의비율 늘려… “여론수렴 안돼” 반발

  • 승인 2012-10-15 18:31
  • 신문게재 2012-10-16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충남대가 학사제도 변경을 놓고 내홍이 예상된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임교원 학부강의를 5학점 이상 우선적으로 담당키로 했다. 또 주당 책임시수를 종전 9시간에서 9학점으로 시간개념에서 학점개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학부 전공과목은 15명 이상, 재학 인원이 적은 학과는 재학 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을 신청해야하고 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은 3명, 박사과정은 2명 이상이어야 강의가 가능해졌다.

교수들은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을 학부 5학점 이상 강의해야 책임시간으로 인정받고, 주당 9학점 이상 초과 강의를 해도 논문연구에 대해서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초과 강의에 따른 초과 학점은 교원업적 평가 등에 초과학점 당 4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학사교육 개선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의 지표 상승 효과와 내실있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립대 시간강사료 지원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학생들의 기성회비와 대학 예산 절감이라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교수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사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 A 교수는 “최소한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로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라며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로 무조건 전임교원 강의비율만 늘려 지표를 상승하겠다는 것은 소통자체를 포기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시간강사법)'으로 시간강사를 내쫓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이 법안으로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1년 이상과 평균시급 1만원 인상,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등 학교 부담이 커지자, 기존 전임교원 수업시간 늘리기와 교과목 개설 축소 방안을 내놓고 시간강사들을 내쫓는 꼼수를 쓰고 있다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달 19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열린토론회에서 발표된 백종국 경상대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서울대 대비 지역거점대 예산(2010년 기준) 현황에서 충남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5.5명으로 전국 9개 지역거점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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