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확정한 충남 및 경기도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 선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지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신발전지대로 확정된 금산ㆍ부여ㆍ청양ㆍ서천ㆍ예산 등 5개 군은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그동안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곳이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들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선정함으로써 개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이들 신발전지대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냐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민간투자분이 차지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충남 및 경기지역 내 신발전지대로 선정된 낙후지역의 개발 추진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발전지역에 선정된 금산ㆍ부여ㆍ서천 등 5개 군지역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충남도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한다.
또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도에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를 지정하며 발전 및 투자진지구 지정 후 충남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 지정 등 관련 인ㆍ허가 일괄처리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가 감면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입주기업에 3년동안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사업시행자는 3년 50% 면제, 이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경우 15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3분의2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며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개발계획, 산업단지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일괄처리된다.
자금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 융자 및 토지 임대료 감면,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도로ㆍ수용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및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도 이뤄진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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