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방법으로는 가정에서 인터넷(http://www.safe182.go.kr)을 통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자녀의 사진과 신체적인 특징을 입력이 가능하며, 지문등록까지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별도 등록하면 된다. 또 부모들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아동과 함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사진 및 지문을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단체에서는 경찰관서에 방문 요청하면 직접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에 많은 참여바란다.
정복규·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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