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규격ㆍ설치수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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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규격ㆍ설치수량 등 제한

간판 대대적 정비

  • 승인 2012-10-14 13:56
  • 신문게재 2012-10-15 16면
  • 보령=오광연 기자보령=오광연 기자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지주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설치가 제한되며,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이 1개 업소 당 1개로 제한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지구 내 불법,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개성 있는 간판디자인을 통해 국제관광휴양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를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1ㆍ2ㆍ3지구, 167만㎡)로 이곳에서는 광고물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은 1개 업소 당 입체형인 가로형간판 1개를 원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층 이상에 가로, 세로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개별업소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며, 5층 이상 건축물에 5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으로 당해 대지 내 1개의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되 1면의 면적이 3㎡가 넘지 않는 범위 내 건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설치돼야 한다.

특히 가로형의 간판은 미관을 위해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판류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과 조화롭게 명시성을 갖도록 입체형 디자인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축물 외장재와 조화롭게 사용하고 조명표시는 네온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광고물 등의 표기 내용도 대천해수욕장이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등 국제공용어의 한글 병행표기를 권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천해수욕장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상업화 장소로 전락했다는 불명예를 씻고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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