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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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충남 3명 기소… 의원직 상실·재선거 여부 재판 촉각

  • 승인 2012-10-11 18:49
  • 신문게재 2012-10-12 6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1일 만료됐다. 충남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기소돼 의원직 상실과 재선거 여부가 달린 재판 결과에 촉각이 모아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11 총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 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의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명은 이미 1심 재판을 받은 상태로, 1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도 4명이나 됐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5명, 흑색선전 4명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으나, 충남에서는 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김동완(당진) 의원과 선진통일당 성완종(서산·태안)의원 등 3명이 기소된 상태다. 충남은 전체 현역의원이 10명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서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임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경우 부인의 경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선거 사범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항소심에서 혐의 사실이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봐주기 식' 감형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충남에서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사조직을 설립해 이를 동원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기소됐고, 성완종 의원은 지난 9일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이날까지 대전과 충남·세종에서는 4·11 총선과 관련해 모두 140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87명이 기소됐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101명이 입건돼 70명이 기소됐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선자 기소와 구속 기소자가 한 건도 없었던데 반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당선자 3명이 포함되고, 구속 기소자도 11명이나 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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