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별도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아 (주)웅진홀딩스는 신광수 대표가, 극동건설(주)은 김정훈 대표가 관리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웅진그룹측과 채권단 간 법정관리 과정에서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계약자들이 일부분 시름을 씻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분양 중도금 대출에 나섰던 농협과 외환은행이 차례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극동건설이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고 분양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중도금 이자는 고스란히 분양계약자들에게 남겨졌던 것.
이날 외환은행은 내포신도시 RM-11블록 내포신도시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와 관련, 중도금 대출이자를 3개월(10~12월)간 유예키로 조치했다. 전체 대출자 922명 가운데 9월분 대출이자 미납자 89명에 대해서도 9월분을 유예키로 했다.
앞서 농협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극동건설이 계속 맡는다는 조건으로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1, 2차 계약자 1340여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자들이 선불로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용 역시 건설사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되면 떼이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사태로 한순간 세종시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올 뻔 했다”며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이같은 우려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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