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도 재미로 아들과 함께 해보았지만 쉬운게 아니었다. 뽑힐듯 말듯 뽑기기계가 아슬아슬하게 유혹 하는게 아닌가. 결국에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하나도 뽑지 못하고 허탈하기만 했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뽑기기계를 아무런 제지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게임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안전검사나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운 중국산 장난감 이었다. 더욱이 여성 속옷이나 성인기구까지 들어있는 게임기가 등장했다니 심히 우려스럽다.
인형뽑기 기계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업장 외부에 설치되는 것은 전체이용가능 등급에 해당돼 관계기관에 신고·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뽑기기계를 돈벌이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업주들도 반성 해야겠지만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나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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