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장기불법매매' 경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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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장기불법매매' 경찰 나몰라라

복지부 모니터링 자료 받고도 소극적… 타 부처 대응과 대조

  • 승인 2012-10-09 18:25
  • 신문게재 2012-10-10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경찰이 인육문제와 불법장기매매에 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10일 중국의 쌍십절을 맞아 인터넷에선 '인육데이'괴담이 퍼지며 국민이 경찰수사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9일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에게 제출받은 인육·불법 장기매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장기매매범죄자는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 2011년 2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는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2008년 2명이 검거돼 1명 구속, 1명은 불구속입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2년간 복지부의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시행 결과 2010년 174건, 2011년 754건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경찰이 '인육사건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검거현황, 일자·사건별 현황, 제보신고 건수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수사노력이 부족함을 보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불법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또 관세청은 인육캡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조직이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각 부처별 분산된 장기매매 및 인육 관련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인 검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이 외국 의학전문사이트 '메디컬트랜스크립션'에서 참조한 신체부위별 암시장 매매가격은 신장 2억9560만원, 간 1억7000만원, 심장 1억3420만원, 소장 280만원, 심장동맥 170만원, 쓸개 137만원, 위 57만원 등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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