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범규)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대전ㆍ충남지역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이나 건축, 기계,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개별 기업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금리는 3%(기준금리 3.04%) 내외에서 기업평가 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노비즈기업, 특허 및 정부연구개발 과제를 시행해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업당 20억원(운전 5억원) 한도 내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중진공 대전지역본부 042-866-0114>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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