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그 병원에는 장애인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빈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염려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임산부가 자주 찾는 종합병원(산부인과)에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전체 주차면적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산부 주차공간 설치는 강제조항이 없고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다자녀 우대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 설치처럼 작은 배려도 필요한 것 같다.
구기창·대전서부경찰서 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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