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헌재, 투표시간 연장 조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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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헌재, 투표시간 연장 조속처리”

시급사건 내부기준 해당 주장

  • 승인 2012-10-08 18:56
  • 신문게재 2012-10-09 4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의원
9일 청구예정인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ㆍ사진)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사건으로 선정하는 예를 들어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지금까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등 4개 사건이 시급사건으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밖에 시한이 안 남았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은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 3호와 4호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만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일반기업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어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해 한국정치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근로자의 투표불참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생계문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100여 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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